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 등록 2025.06.24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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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약을 사용한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은 왜 나타날까요?

· 오남용.

· 의약품 자체의 특성.

예) 항히스타민제: 졸림, 소염진통제(NSAIDs): 속쓰림.

·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

· 환자 고유의 체질.

· 환자의 연령.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의심되는 부작용 원인 의약품을 중단.

· 사용했던 의약품과 발생 시점, 부작용 증상 기록.

· 즉시 의약전문가(의사, 약사)와의 상담 및 부작용 보고.

 

[의약품 보고 시 필요한 정보]

· 환자 정보: 환자 성명, 머리글자(이니셜), 나이, 성별 등.

· 부작용 정보: 증상, 발생일, 경과 등.

·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제품명 또는 성분명, 복용일 등.

· 보고자 정보: 보고자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

*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부작용을 보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 구제 상담 센터.

☎1644-6223 또는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보고 ' 이상사례 ' 국내이상사례보고(일반인)

* 회원가입 없이 보고 가능.

* 로그인 후 보고 시, 내역 관리 가능.

 

·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 및 상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해 주세요!

☎1644-6223, 14-3330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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