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25.06.24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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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책무 및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명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명시 △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요령 등의 교육 대상 명시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 실정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오광록 의원은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가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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