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건강보호대책 마련해주세요!

  • 등록 2025.06.25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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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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