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활치료에도 병가 쓸 수 있나요?

  • 등록 2025.06.26 17:35:02
크게보기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