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중심으로 특이민원 대응 실무 역량 강화… 전국 최초 제도 정착

  • 등록 2025.06.27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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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보호와 시민 응대 균형 맞춘 현장 대응 체계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수원시 공직자들은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하고, 민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관은 시청 통합민원실에 상주하며, 폭언·폭행 피해 예방부터 피해 공무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

 

‘특이(악성)민원’은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뜻한다.

 

수원시는 전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직자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1월까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2025년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실무교육’을 한다.

 

지난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특이민원 대응 교육’으로 순회 교육이 시작됐다. 대민 접촉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이 강사로 나서 수원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특이민원 대응 절차·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해 공직자들이 특이민원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직자 보호와 시민 응대가 조화를 이루는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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