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공설시장과 동일 적용 추진

  • 등록 2025.06.27 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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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 형평성 개선을 위한 조례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감면기준의 형평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은 공설시장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개정한 한권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같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앙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상권 회복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3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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