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등록 2025.06.27 1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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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는 최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11명과 시 기획행정실장 등 내부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종욱 위원이 선출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체납자 정보공개 등 다양한 세정 분야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강수현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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