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조정

  • 등록 2025.06.27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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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남구가 재개발정비사업 등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 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한다.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조정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은 대명3동 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로 두 개의 국가기초구역이 존재했으나 거주민들의 동일생활권 확보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나로 합병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개발정비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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