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에 꿀벌농가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건의

  • 등록 2025.07.01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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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장 범위·보장성 확대⋯양봉업 경영 안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양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에‘꿀벌농가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정책건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16년 벌(양봉)이 포함됐다.

 

다만 꿀벌응애 피해, 이동양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이상기후에 따른 폐사 등 최근 급변하는 사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25년 기준, 고양시 꿀벌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건수가 없어 꿀벌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꿀벌농가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양봉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건의를 추진했다.

 

정책건의에는 △부저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응애류 병해충 피해 △폭염·이상저온 등 기후요인에 따른 대규모 실종, 폐사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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