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팔 걷었다

  • 등록 2025.07.02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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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 신청받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은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25년 6월 30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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