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나서

  • 등록 2025.07.02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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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까운 소방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48시간 이내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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