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무자녀 8천만원 이하, 1자녀 8천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9천800만원 이하)과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입금 2억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일반주택 등)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접수기간 내에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순위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출산장려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