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7.04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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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평군은 지난 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9일 착수보고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군은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추진 방향, 지역 현황 분석을 위한 읍·면별 주민 포럼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관련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양평군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이번 계획은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에 대한 관리 및 발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마을 단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양평군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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