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채무조정비용 지원

  • 등록 2025.07.07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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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접수 수수료 5만원…금융취약계층 실질적 금융회복 유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시민들이 겪는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및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중위소득 75% 이하 시민이다. 지원금은 채무조정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 5만원이다.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금융회복의 출발점에서 생기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시민이 채무조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광주시청 민원실 내 개소한 이후 1만6000여건의 채무조정, 서민 대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개인채무 파악을 통한 심층 상담, 서민금융상품 안내, 보증상담 예약, 금융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금융 위기에 놓인 시민이 실질적인 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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