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초계면장 폭염대비 관내 건설현장 안전 점검

  • 등록 2025.07.07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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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 초계면은 7월 4일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폭염 및 온열질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시원한 물 제공,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조성, 충분한 휴식 제공, 보냉장구 비치,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차복술 초계면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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