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시상금 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까지 185억 4천8백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 지난해 동기 대비 3.6%의 정리율 상승을 기록하며 도내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 및 체납처분 성과 지표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초 고액체납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택수색과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상금의 일부를 가상자산 플랫폼 사용료로 활용함으로써 체납징수 행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분석 ▲관허사업 제한 ▲2차 납세의무 지정 등 다양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체납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