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경으로 5만 5000명 더 지원

  • 등록 2025.07.10 2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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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도 지원.

 

상황 #1.

직업훈련을 받는동안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60%, 4억 원 이하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월 50만 원 x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2만 7000명 추가 지원해요.

 

상황 #2.

취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을 받고 싶어요.

 

중위소득 100%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 원,

월 최대 28.4만 원 x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만 8000명 추가 지원해요.

 

상황 #3.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중위소득 100%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35만 원,

월 최대 48.4만 원 x 6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만 명 지원해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해주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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