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 등록 2025.07.14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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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40% 까지 지원 확대....월 3만원 실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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