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7.14 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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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 및 화학물질 취급자 책무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화학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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