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7.15 15:52:2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 수립과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정비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노후도 50%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업성 향상은 물론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상생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설명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남양주시청 다산홀에더 두 번째 설명회가 진행된다.

 

세 번째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설명회에서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변경안을 보완한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도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과 함께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