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 등록 2025.07.23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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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조항 신설, 지역건설 유공자 포상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구관내 건설산업(건설업, 건설용역업) 관련 행정 투명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서구지역 건설 참여업체의 하도급 내역, 지역업체 참여 현황, 자재 사용 현황 등을 서구청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와 건설인에게만 한정됐던 포상 규정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해산 방식과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정민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은 우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반사업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구 청년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서구 관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건설협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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