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폐교 활용하려면 '이것'부터

  • 등록 2025.07.23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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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하나 둘 문을 닫는 학교들

저출산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의 폐교 수>

2022년 3905개

2023년 3922개

2024년 3959개

2025년 4008개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많은 폐교들이 교육용 시설이나 야영시설 등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죠.

 

■ 폐교 활용에 예외는 있는 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이유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모든 캠핑 행위 금지!>

텐트, 차박, 취사취식, 불피우기, 쓰레기투기.

「수도법」제12조제1항제3호.

 

■ 한계가 있는 특례 조항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 꼭 확인하세요!

폐교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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