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마련

  • 등록 2025.07.25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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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시행… 이용자 안전 확보와 제도적 명확성 확보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새롭게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7월 18일 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은 ▲ 건축물의 구조 및 방화구획, ▲ 소방시설 설치 기준, ▲ 피난 및 대피체계 확보, ▲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시 필요한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 및 사업자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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