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국민건강·식량안보 위협”

  • 등록 2025.07.25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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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건의문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며 “과일류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헙 증가와 국내 유통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가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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