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6월 1일 기준 원주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3,504건, 393억 원 중 약 11만 건, 181억 원만이 납부(7월 28일 기준)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재원인 만큼,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원주시가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