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확대

  • 등록 2025.07.29 1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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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밀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8월 1일부터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도는 지류 10만 원, 카드 50만 원, 모바일 10만 원으로 총 70만 원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돼 지류 20만 원, 카드 60만 원, 모바일 20만 원으로 총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발행 수단별 한도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지류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밀양시와 협약을 맺은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비플페이 앱’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안병구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다”라며 “이번 한도 확대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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