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7.29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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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우리 시 문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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