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요일제 해제

  • 등록 2025.07.29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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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주 차인 7월 28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지급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신청일 경우 각 카드사 앱으로 신청하고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주사랑상품권(chak) 앱을 활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1차로 일반 시민은 18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지급하며,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준비했다”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께서는 각자 원하는 신청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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