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을 선도하는 수원도시공사, ‘육아휴직 최대 3년’노-사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5.07.29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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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도시공사는 공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더함파크에서 열린 단체협약에는 허정문 사장, 엄기천 수원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람 중심의 일 하기 좋은 기업문화 실현’이다.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개선, 공사 임직원의 내부 만족 향상과 장기근속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조합 연수교육과 교육시간 협조 확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존 등을 통해 노동조합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강화됐다.

 

허정문 사장은 “앞으로도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엄기천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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