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는 올해 7월 11일부터 중앙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대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중앙초와 삼화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천곡로 285m, 삼화로 196m)의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천곡초등학교 앞 대로도 사업대상지로 검토 됐으나, 7번 국도 방면 내리막길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제외 됐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은 지난 3월 27일, 동해경찰서가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동해시는 사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 제한속도를 공식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많은 주민들이 변경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동해시 교통과장은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와 관련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여러 건의와 민원이 접수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와 관계기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상향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교통 흐름의 효율성도 함께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