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양군이 4일부터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역 내 농어업인 1만 8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가구 유형에 따라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해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1만 880명으로 지급액은 64억 8,000만 원이며 군은 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군내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 중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
수당은 사전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카드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군 내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이번 수당이 작게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