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선 소유자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9월 30일까지 신청

  • 등록 2025.08.05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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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승선 어선 착용 의무화 시행 앞두고… 구매비용의 80%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착용이 간편하고 활동성이 뛰어난 팽창식 구명조끼(목걸이형·벨트형)의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 인식 개선과 착용률 제고가 기대된다.

 

지원은 구매비용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신청자가 20%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허가어선,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어획물 운반선 등을 보유한 어선 소유자이다.

 

단, 수산업 관련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용 선박이나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여수시 수산경영과, 여수수협(지도과, 순천·죽림·군내지점), 거문도수협, 여수어선안전조업국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제 어선 사고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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