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상남도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 등록 2025.08.05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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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녹색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충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 도시숲 등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도민 참여 활성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녹지 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정기적인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도민 참여 확대 및 민관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조례 시행과 함께 기존 '경상남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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