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 등록 2025.08.05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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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홍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9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 사항으로 해당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총 5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모두 시정조치 됐고, 그 중 절반은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신고포상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SNS, 누리집,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전광판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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