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율 4%로 상향 지원

  • 등록 2025.08.05 1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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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의 이자 지원율을 2025년 8월 1일부터 기존 3%에서 4%로 상향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성군이 10개 협약 은행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대출 이자 중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나 사업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업종별 융자 지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금 연 4%를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이자율 상향 지원은 별도 정책 변경 전까지 적용되며, 기 지원중인 중소기업에도 해당 적용 기간의 이자분부터 4%로 상향 지원된다.

 

신규 신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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