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작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전개

  • 등록 2025.08.08 11:30:42
크게보기

피해액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됐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작물 종류, 피해 면적, 발생 시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피해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상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가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보상뿐 아니라 포획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피제 공급 등 방법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농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