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 등록 2025.08.11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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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카페,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용기·수저,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기본 규제 대상 품목의 사용이 금지되며, 무상 비닐봉투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1회용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 중이다.

 

현장 점검은 7월부터 10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며, 규제 내용을 안내해 업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절약 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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