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 스토킹 범죄 차단 위해 적극 대응 나선다

  • 등록 2025.08.11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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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확보 위해 경찰 현장 예방활동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11일,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달서구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전국적으로 잇따른 스토킹 피해자 대상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대구 달서구, 헤어진 여자친구의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접근금지처분 중), 흉기로 살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대전 스토킹 살인 사건 (8월) 대구 달서구 스토킹 보호조치(접근금지처분 중) 처분 가해자, 병원 흉기 난동 사건

위원회는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170여 건의 스토킹 사건을 이달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한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내) 등 추가 보호조치를 통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병행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 및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피해자 상황에 맞춰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한다.

 

나아가, 대구경찰청, 대구시 관련 부서와 협력해 2026년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치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특히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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