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억 5,000만 원 부과

  • 등록 2025.08.11 16:13:54
크게보기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8만 4,000세대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울산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단, 미성년자와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 앱, ARS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안내 전화 상담실을 운영한다.

 

또 8월 28일과 8월 29일, 9월 1일 3일 동안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납부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