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 등록 2025.08.13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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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8월 14일부터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고,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고 운영은 단수금고로 진행되며, 관련서류 열람 및 교부는 8. 14. ~ 8. 25.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는 8. 26. ~ 8. 27. 이틀 동안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금고 지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울산 동구의 세입·세출 및 자금 운용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내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금고 지정 대상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본점 또는 지점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제안서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최고 득점 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금고는 단순한 자금 관리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세무1과에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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