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지적공부 확정

  • 등록 2025.08.14 08:12:09
크게보기

대지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31개 동, 4774가구) 등은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토지는 수정구 신흥동 일원 34필지(21만290.5㎡)다.

 

지목별로 △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