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4 08:12:3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153,113건, 약 1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세목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