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소득세 세액공제 2배 확대

  • 등록 2025.08.14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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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도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2025년 8월 6일부터 3개월간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16.5%에서 33%로 상향 적용된다.

 

기부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고향사랑기부로 수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군민과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청도군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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