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8.14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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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하여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하여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박성민 의원,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서명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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