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5.08.18 1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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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68명, 기납부한 임차료 최대 9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0,416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동 사업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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