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8월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지방교부세 안정성 확보, 총 2건의 정책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 건의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해 농가의 대체 소득원을 마련하고 RE100 이행 기반을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박 군수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가의 안정적인 대체소득 방안은 부족하다.”라며, “유휴·저생산성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농업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두 번째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박 군수는 “정부가 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중 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감액과 조정률 하락이 지속되면 지방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도 내 교부세 감액·미교부 금지(국가 재정위기 등 예외 상황 시 국회 동의 필요)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 최소 재정 운용 보장 등을 함께 제안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