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 등록 2025.08.20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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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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