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20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사실상 멸실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차량 182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장기간 압류 상태로 유지할 경우 조세 징수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이 지속돼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의 협업을 통해 장기 압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차량 멸실 인정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해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적기 해제를 통해 민원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