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20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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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9.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5.09.01.(월) 마감.

· 신고대상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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