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불신·불안 해소! 4대강 녹조문제, 근원적 해결

  • 등록 2025.08.21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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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즉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녹조 수질검사 및 정보공개 방식부터 전면 개편합니다

 

· 조류경보제 수질검사 위치 조정.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

 

· 조류경보발령 일자 수질검사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

(이동형 수질분석차량 도입)

 

·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감시 병행.

 

→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 추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 예정.

 

 연내 바로!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녹조관리를 강화합니다

 

·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

-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 발령.

 

· 공기중 조류독소 연구 추진.

- 시료채취부터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시민단체·전문가와 공동조사 협의 재개.

- 흡입독성시험 등 위해성 연구 본격 추진(2025년 하반기~)

 

·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 분석.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녹조가 심각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 실시.

 

연말까지 '녹조문제 해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녹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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